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도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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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체험전시실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ncuc.or.kr(놀자람만 가능)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린이비전센터/031-56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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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