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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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