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

고양도시관리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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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양문화의 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양문화의집/031-9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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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