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자치 법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