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자치 법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