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춘천도시공사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자치 법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