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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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 방법

○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광운영팀/033-372-6874

자치 법규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제5조)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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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