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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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 내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신분증, 학생증, 확인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안전팀/033-375-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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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