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자치 법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