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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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1항 각호의 사람

지원 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동해시 종합경기장 내 탁구장, 테니스장, 샤워장, 경기장 이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종합경기장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팀/033-539-3544

자치 법규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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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