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행정 규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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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