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부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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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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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