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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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전기사업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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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