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행정 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