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방법

방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접수 기관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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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