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 상담·치료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 청소년 기본법(제51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