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회생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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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

지원 대상

○ 회생 컨설팅 : ①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 지원 가능’ 으로 처방 받은 기업 또는 ② 일반·법인 회생 신청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 법원에 ARS,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제휴 법원이 추천한 기업 *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 회생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Pre-ARS : 사전적 구조조정제도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 ○ 개인 회생 컨설팅 : 개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 액·지원 비율 차등 적용(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s://www.mssmiv.com/portal/Main)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2-2130-1452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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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