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타||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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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지원 대상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원 내용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신청 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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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