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사업공고, 지원대상 요건 등) ○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

신청 기한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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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