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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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 exportvoucher.com/jisahwa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직수출실적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가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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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