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지원 내용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제7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