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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지원 내용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제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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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