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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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지원 내용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AX·DX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 : mssmiv.com 가입 후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문 상의 필수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조AI지원처/055-751-9847 제조AI지원처/055-751-9851 제조AI지원처/055-75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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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