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온라인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 ○ 고비즈코리아 입점 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 홈페이지(2차 도메인 부여)제공 등 ○ 온라인마케팅 지원 - 진성바이어 발굴(인콰이어리 발굴), 검색엔진마케팅(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제품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 ○ 사후관리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등 무역 全과정 사후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서, 기타 가점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온라인수출처/055-751-9797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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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