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

지원 대상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지원 내용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담당자 협의 후 신청

구비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근거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식품위생법(제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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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