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행정 규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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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