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대상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신청 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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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