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청년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