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진흥원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서민·취약계층, 청소년, 청년·대학생, 고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실시

지원 대상

전국민

지원 내용

(재무설계)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 방법,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 (저축과 소비)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부채관리) 대출상품 선택방법, 부채수준 판단 등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예방 ※ (체험형 교육)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노다지)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 (생활·복지) 주택 및 일자리 지원제도, 생활위기와 생계유지 문제 지원제도 (창업금융) 창업지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등 (금융생활) 청소년 진로·금융생활 보드게임(초·중학생) (디지털 금융교육)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은행업무, 페이결제 등

신청 방법

교육수요기관이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원하는 주제로 교육신청 후 수강 ㅇ온라인교육 : 금융교육포털에 접속 후, 무료 수강(PC,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 ㅇ방문교육 :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실시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ㅇ 온택트교육 : 강사가 화상강의시스템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금융교육 - 공개교육 : 정해진 교육일정, 주제로 교육 신청 - 기관교육 : 희망하는 일정,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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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