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