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