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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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