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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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 내용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APP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 APP: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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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