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보증기금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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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의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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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