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술보증기금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정보통신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제작자금 조달 지원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 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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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