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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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행정 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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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