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신청 기한

공고에 명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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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