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생성장지원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 내용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 기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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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