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 및 지재권)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직접홍보(광고, 할인쿠폰 등), 간접홍보(SNS, 리뷰체험단 등)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주문 건에 대한 국내외 배송 물류비 및 물류 전 과정 처리 서비스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역량강화 교육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042-363-7825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042-363-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