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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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행정 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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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