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2026.05.06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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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