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 내용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비 서류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5. 세부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비교 산출내역서) 2부 6.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7. (법인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8.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9. (선택) 가점증빙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4. (개인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개인만)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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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