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신청 기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구비 서류

1)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2)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 스마트상점팀/042-363-7802 스마트상점팀/042-363-7804 스마트상점팀/042-363-7806 스마트상점팀/042-363-7807 스마트상점팀/042-363-7808 스마트상점팀/042-363-7809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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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