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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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