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 기한

'25.12.22.~'26.12.1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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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