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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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