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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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