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