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진흥원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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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