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