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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창업패키지

창업진흥원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의 신산업, 특화산업 분야 연계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지원 대상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지원트랙(시리즈1,2,3)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지원 내용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5억원) -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기후테크/친환경에너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25.2~

신청 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전략실/044-410-1925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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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