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진흥원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신청 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기도약실/044-410-1864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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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