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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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